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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대처 방법 및 문자피싱 강력 차단 필수 앱 설치 A to Z

by 몽판사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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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대처방법 썸네일

 

요즘에도 주위에서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해킹 앱을 설치해서 원격조종으로 피해금을 탈취 당하는 등 피싱사기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50~60대이상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문자 피싱앱의 경우 아무 생각없이 설치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핸드폰이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피싱사기 대처 방법 및 경찰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문자 피싱앱 설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①  피해 당했다는 걸 알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융기관과 경찰청 112 상황실이 연계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있어 피해자가 즉시 112 신고를 하면 가장 빨리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해서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서비스 사진

 

② 112신고가 늦어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세 번째로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는 것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사진
금융회사별 지급정지 전화번호
금융회사별 지급정지 전화번호

 

2.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 방법입니다.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신청 및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www.msafer.or.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모바일 이용가능, 인증서 필요)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순서 사진

 

② 번호도용차단 및 소액결제(자동)차단 또는 한도 감액, 콘텐츠자동결제차단을 신청합니다.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통신사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소액결제 원천차단의 경우 각 통신사별로 상이하므로 통신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시 내 번호로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차단 등 일부 제한되는 부분 있으므로 통신사 상담후 신청합니다.

 

③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제공 등 본인 인증 확인 후 ‘노출사실등록’을 신청

 -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必)도 가능하고, 개인정보 노출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범죄에 취약한 부모님, 자녀들을 대신하여 등록 가능

 -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가능


 - 노출사실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등 노출사실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해제를 신청

 

④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합니다. 

 -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할부금융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차단

 -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해제 가능(신분증 必)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등)은 해당 은행앱으로 신청 가능(단, 해제는 은행 방문)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안심차단 가입 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피싱범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정보유출,금융사기등으로 대출을 시도하면 안심차단 시스템(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보험,

    상호금융,증권,우체국 등 과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가 안심차단 정보공유)은 이를 감지하여 대출을 차단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사진

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합니다.

 -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

 - 해제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기존 거래여부 무관, 신분증 必)

 -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신청 내역에 대해 반기 1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피싱범이 보이스피싱,명의도용,정보유출,금융사기 등으로 계좌개설을 시도하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금융결제원,우체국 등 과 한국신용정보원이 안심차단 정보공유)이 이를 감지하여 계좌개설을 차단 합니다.

 

⑥ 신분증 재발급 신청

 - 신분증이 유출되거나, 원격제어 및 악성 앱 설치로 인해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⑦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 원격제어 및 악성 앱 설치로 인해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입니다.

 - 기존 사용중인 공동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은행을 통해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 사용 >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인증센터 > 인증서폐기 메뉴 선택

 

⑧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명의도용된 계좌·카드·대출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 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카드·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⑨ 본인 내역 확인 및 가입된 웹사이트 조회

 -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메뉴에서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가입하지 않은 웹사이트 등의 회원 탈퇴 요청

 -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이용 가능
    본인 명의의 ①간편인증 ②공동인증서 ③아이핀 ④휴대폰 ⑤신용카드 중 택1
    가입된 웹사이트 조회 결과는 탈퇴 신청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되며, 불가능의 경우 해당 사이트로 직접 회원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악성링크 접속 및 악성앱 설치 시 대처 방법

①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파일 유무 확인 후 삭제

 - 파일관리자 또는 내파일의 '다운로드' 'APK설치파일’ 카테고리에서 확인 및 삭제 후 휴지통 비우기 실행

악성앱 설치시 대처방법

 

② 검증된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코드 검사 및 삭제

 - 구글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알약, V3등)

 - 애플 iOS : iOS용 바이러스 백신

 

 

 - 경찰청 무료배포 악성 파일 찾는 앱 "시티즌코난앱" 설치 (핸드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코난' 검색 후 설치하면 됩니다.)

경찰청 배포 악성앱 찾기 앱

 

※ 악성 설치 파일(.apk) 또는 악성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싱범과의 통화기록, 문자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 후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초기화를 진행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자녀납치형 전화금융사기 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보이스피싱 제보,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스미싱 신고, 통합신고, 간편제보, 긴급차단 등의 처리

www.counterscam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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