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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법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총 정리

by 몽판사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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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평소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나 고의, 과실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는 운전 중,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거나 교통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 즉 12대 중과실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목     차  >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3. 처벌 기준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행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뺑소니, 음주측정불응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다음 각 호'가 '12대 중과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 위반까지 포함됩니다. 
  •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는 경우  
  •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는 경우
  • 적색, 황색 신호에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 위반(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위반(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는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 적색점멸 일시정지 위반(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 교통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도로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침범 위반, 일시정지 및 양보 표지 위반, 허용되는 신호가 명시된 유턴에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 회전교타로 시계방향 회전(역주행)

②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 실선이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추월 외 목적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내거나 유턴표지판에서 지시한 유효한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봅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왼쪽으로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다른 차마나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 다만,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제외됩니다.(고의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등)
  •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공사장의 라바콘과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칠해진 중앙선도 엄밀히 법적기준에 따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선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동일 방향의 차마와 추돌한 사고의 경우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과속위반

  • 차량의 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 초과한 경우(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

  • 우측추월
  •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한 경우
  •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 표시 등, 탑승 및 하차 표시가 켜진 어린이통학차량 추월
  • 악천우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폭우, 폭설 등)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는 조항)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 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⑦ 무면허 운전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합니다. 
  • 내가 소지하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 그러나 자동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륜원동기 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등 면허조건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도로가 아니기 때문)

⑧ 음주운전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 마약운전도 포함됩니다. 

⑨ 보도 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가 보도침범사고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판례나 경찰청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아니므로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10.31. 경찰청 국민신문고 회신)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버스 등의 개문발차를 의미)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에 탑승 중인 어린이는 제외합니다. 차 안에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3. 처벌 기준

 

 

  •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거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빠른 합의가 중요합니다. 

※ 12개 중과실 중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이라 하더라도 신호대기 중에 후방에서 추돌을 당하는 경우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되지만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대향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의 위반행위가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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